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광천김이라는 지리적 상표를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이하 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8일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면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원은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유사 제품인 김자반과 김 가루, 김밥 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한 것은 ‘상표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 규정을 위반해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음에도 조합이 이를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합원이 아닌 제삼자가 이 사건 단체등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광천김은 지난해 약 914억 원(7000만 달러) 수출을 돌파해 해양수산부 공로탑을 받는 등 충남 대표 수출 상품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파장이 클 전망이다.
정상균 광천김조합 대표는 “조합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해 특허청에 재출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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