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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SEC에 “비트코인 ETF 현물 상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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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루=정등용 기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현물 상환을 요청했다. 세금 절약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블랙록은 23일(현지시간) 증권거래위원회와 회의를 마친 후 비트코인 ETF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을 공개했다.

블랙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나스닥 주식시장 규정 5711(d)에 따라 블랙록의 ETF 상장 및 주식 거래 규칙을 변경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블랙록은 회의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ETF에 대한 현물 상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록은 “투자자가 주식을 상환할 때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 ETF에 현물 상환을 사용하는 것이 세금 절약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같이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ETF에 현금 상환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투자자가 주식을 상환할 때 비트코인 대신 현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현금 상환이 투자자들이 미등록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레이스케일도 이날 증권거래위원회와 회의를 진행했다. 그레이스케일은 블랙록과 마찬가지로 현물 상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한된 방식으로 현금 프로세스를 일부 포함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은 각각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NYSE) 아르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블랙록은 지난 20일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초자산 편입과 배당금 지급 등 상세한 운용 계획을 보고했다. 그레이스케일도 같은날 증권거래위원회와 NYSE 아르카 규정에 부합하는 BTC 현물 ETF 상장 및 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운용사는 총 12곳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내년 초까지 제출된 신청서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더구루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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