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밀수하고 이를 전국에 유통한 조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강원평창경찰서는 협력수사를 통해 마약사범 밀수‧유통 조직원 20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600억 원 상당의 케타민과 코카인 등 마약류 30kg를 항공편으로 밀수입했다. 30kg은 6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조직원들은 이렇게 밀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인수해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유통했다.
수사기관은 올해 7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핵심 조직원 5명을 검거하며 수사를 확대해 나갔다. 경기도 안산지역 선후배 관계에서 시작된 이들 조직은 태국 현지 마약 판매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저렴하게 대량 매입한 뒤 텔레그램 등에 ‘고수익 알바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며 마약류 운반책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인 운반책들은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은닉한 채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책들은 운반책과 밀착 동행하며 철저히 감시하기도 했다.
23명으로 구성된 밀수조직은 운반책을 인솔해 입국하는 ‘관리책’과 운반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운반을 담당하며 일명 ‘지게꾼’으로 불리는 ‘운반책’,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책’으로 나뉘었다. 유통 총책과 조직원 3명은 유통을 도왔다. 이 밖에 마약을 사고 투약한 자도 있다.
이들이 판매하고 유통한 마약은 케타민으로 젊은 세대에서 이른바 ‘케이’ 또는 ‘클럽 마약’으로 불린다. 환각 작용이 강하고 클럽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3.07kg과 코카인 211g, 필로폰 160g 등 시가 102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약 3.4kg(7만 명 동시 투약분)과 마약류 판매대금 현금 3500만 원을 압수하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들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마약 밀수 조직의 총책이자 현재 태국 체류 중인 A 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검·경은 “수사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핫라인을 통해 수시로 수사상황・자료를 공유하고 수사방향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했다”고 평가했다.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태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마약류 밀수조직의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등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유통조직과 매수자 등을 상대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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