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주관한 초등학교 수영대회에서 미숙한 대회 운영으로 선수 16명이 무더기 실격 처리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제7회 인천교육감배 초등학생 수영대회(인천 남부교육지원청 주관) 선수 16명 실격 처리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논란이 된 경기는 대회 이틀째인 12일 치러진 남자 초등부 계영(릴레이식 수영경기) 200m 종목이다. 해당 종목은 전체 10개팀이 1·2조로 나눠 시합을 치른 뒤 기록 순으로 최종 순위가 발표됐는데, 이때 10개 팀 중 기록상 3∼6위를 차지한 4개 팀의 선수 16명이 실격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2번과 4번 주자가 대회 규정을 어기고 물 바깥에서 다이빙으로 출발했기 때문. 시교육청이 대회 전 발표한 경기 규칙에는 200m 계영의 2번과 4번 주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물속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일부 학부모들은 심판진이 경기 당시 선수들에게 어디서 뛰겠냐고 묻거나 출발대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말하는 등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1·2조 경기가 모두 끝난 뒤 전광판에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돌연 판정이 바뀌었다며 미숙한 경기 운영 방식에 불만을 터뜨렸다. 학부모들은 “1년 동안 노력한 학생 선수들의 명예를 찾아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시수영연맹 측은 “경기 규칙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수의 책임”이라며 “심판들도 학생들에게 배운 대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사과드린다”며 “시교육청과 협의해 실격 처리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수영연맹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다음 대회 때는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관내 초등학교 183개교에서 143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수영연맹 1급 심판의 지원을 받아 생존수영 실기교육 필요성과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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