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차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우선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한다.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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