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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조, 노노갈등에 급여삭감까지…22일 파업 강행할까

이투데이 조회수  

1차 파업자 대상 임금 7억 삭감
3대 노조 중 민노총만 파업 예고
파업에 대비 비상대책본부 운영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 열차 지연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22일 지하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와 사측간 타협이 쉽지 않고, 노조 간 이견도 커져 파업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9~10일 파업에 참여한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12월 급여 약 7억여 원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은 사측과 최종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9~10일 ‘경고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파업 당일 한국노총 소속 노조(제2노조)는 파업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만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노조는 22일부터 지하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번 파업은 지난 이틀간에 걸쳐 진행했던 경고파업과 달리 무기한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노조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1차 경고파업 이후 지속해서 서울시와 공사 측에 입장 변화와 진지한 대화를 촉구했지만 갑자기 강력 대응 기조로 돌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사측이 대화를 중단하고, 공세 일변도로 나간다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노조가 2차 파업에 들어간다면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진행됐던 파업 당시에도 참가자 2763명에 대해 3억600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바 있다.

공사는 파업 참가 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부서 소속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근무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12월 급여에서 파업 참여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하철 총파업에는 공사 내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1노조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2노조는 경고 파업 불참에 이어 2차 파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으므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파업 직전 1노조가 사측과의 막판 교섭을 벌여 극적 타협을 할 가능성도 있다.

파업대비 비상대책본부 구성…출근 시간대 현행 유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공사는 2차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대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평일 출근 시간대에는 열차 운행률을 100% 수준으로 유지하며, 퇴근 시간대에는 비상대기 열차를 준비할 방침이다. 낮 시간대 등에는 평시보다 운행률이 하향 조정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1노조의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며, 열차 운행 방해나 지연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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