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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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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앞으로는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개정 및 강화될 예정입니다.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가 <‘나 몰래 전입신고’ 이제는 그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 제시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 수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가 신설됐는데요.
이 서비스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4.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되어 주민 불편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 개선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간인, 천공 등)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예시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조회한 결과를 반드시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 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앤에스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나 몰래 전입신고’ 이제는 그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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