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입니다.
www.pnsdevelopment.com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앞으로는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개정 및 강화될 예정입니다.피앤에스 공식 포스트가 <‘나 몰래 전입신고’ 이제는 그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2-0211/image-8e7a699e-4202-46db-8baf-69b0c50d314a.jpeg)
1.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 제시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 수신
이 서비스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4.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 개선
이러한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
(간인, 천공 등)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습니다.* 주의사항 예시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조회한 결과를 반드시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될 예정인데요.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 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피앤에스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나 몰래 전입신고’ 이제는 그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