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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중개사를 통해 다른 기관 환율 정보를 받아 비교한 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이 개정안 골자다.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공하고 주문 접수, 거래 체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업 등 고객은 외환거래 과정에서 외국환 중개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유리한 가격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의 가격 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정부는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시 일방적으로 거래 정지, 자산 매각 등만 지시할 수 있었다. 단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는 권고, 이행 계획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측은 “정부가 사전에 민간 부문 등과 협력해 대외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이 별도 조항으로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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