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주세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함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7월 국산 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던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기로 했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도 21.6% 오른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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