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 결과 발표
#. 통신·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노동조합에 제네시스, 그랜저 등 고급 승용차 10대의 대여비로 약 1억7000만 원을 지원하고, 유지비로 연간 700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전체 사업장이 아닌 공장별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복수 노사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상설화하는 방법으로 연간 4000시간으로 정해진 면제시간 한도를 2만7372시간 초과해 운영했다. 6명으로 정해진 면제 인원 또한 26명을 초과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 위법 의심 사업장과 공공부문 2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엔 점검이 완료된 62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를 먼저 발표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전제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인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노조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감독 결과, 62개 사업장 중 39곳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와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법한 단체협약과 단체협약 미신고는 각각 11건, 8건이었다.
주요 법 위반 사례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10배 초과하거나, 시간제 면제자를 전일제로 사용함으로써 면제 시간 한도를 1만8000여 시간 초과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기간 전체(4개월)를 유급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운영비 원조와 관련해선 사용자가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 원을 원조한 사례, 노조 사무실 지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사례, 노조 전용 승용차 대여비와 유지비를 지원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 노조 간부 등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노조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런 의미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위반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11월까지 추가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법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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