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합병 건에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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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23일 셀트리온 임시 주주총회 안건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결정할 안건과 관련해 기권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셀트리온의 2대 주주로 지분 7.43%(1087만 7643주)를 보유 중이다.
기권 사유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반대표를 던질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혹은 기권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밑돌자 손실 우려를 막기 위해 청구권 행사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셀트리온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15만 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만 7251원이다. 전장 기준 양사의 종가는 각각 13만 9300원, 6만 1500원으로 청구권 행사 가격을 7.6%, 8.6% 밑도는 수준이다.
이날 오전 10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각각 양사의 합병 안건을 결의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합병안이 의결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만일 국민연금이 이 기간 셀트리온 보유 지분 전량(7.4%)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셀트리온은 약 1조 6405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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