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1) 박세연 기자 = 1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한 레미콘 공장에 믹서트럭이 줄지어 서있다. 2023.6.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레미콘 ‘우선 납품제’가 도입된다. 레미콘 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경우 민관이 참여하는 ‘레미콘 수급협의체’에서 정한 중요 관급공사 레미콘 현장에 우선 레미콘을 납품하는 것이다. 우선납품 현장에 레미콘 납품이 지연되면 거래정지, 물량배정 등에서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원자재 파동시 레미콘 등 주요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조달청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안정적인 레미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 관급공사 레미콘 현장에 민관협업 우선납품제가 도입한다.
레미콘 업체들은 시멘트 부족 등으로 레미콘 생산·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수주 물량이 확정된 관급보다는 가격 등이 유리한 민수 우선공급 경향을 띄었다.
이에 조달청은 레미콘 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경우 업계와 수요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레미콘 수급협의체에서 정한 중요 관급현장에 우선 납품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우선납품 현장에 레미콘 납품지연이 발생하면 거래정지, 물량배정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중견기업 등 대체공급자의 시장참여도 확대한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 물량(수도권, 충남권)의 80%는 중소기업에게 구매하고 나머지 20% 이내에서만 중견기업 등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물량 비중 고려 없이 개별 납품요구 시에도 8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구매하도록 제한하면서 중소기업에 물량 쏠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별 납품건별’ 물량 관리를 ‘전체물량 총량(중소기업 80% 이상)’ 관리로 전환키로 했다. 전체 중소기업 수주물량은 8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되 개별 납품요구 시 비중제한은 폐지키로 한 것이다.
또 실질적인 레미콘 공급사인 조합구성원(개별 레미콘 공급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납품지체, 품질불량 등 계약조건 위반 시 개별 레미콘 공급사에 납품중단 등 불이익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대상을 개별 레미콘 공급사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실적 상한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레미콘 납품업체 선정 시 개별기업이 조합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낮춘다.
이 밖에 정부는 레미콘 1만㎥이상 납품시 콘크리트납품서와 배합표의 수요기관 제출을 의무화해 점검을 강화한다. 업체별 월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경우 추가 납품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수요기관 등에서 실시한 품질점검 불합격 결과의 조달청 통보를 의무화하고 불합격 업체는 재검사 합격시까지 납품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시에도 중요 공공시설·인프라 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적기 납품될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한다”며 “또 조합 중심의 공급구조를 개선해 레미콘 조달시장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등을 논의했다. 2023.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편 조달청은 그동안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품질 조달물자가 공급된 데 따라 안전관리물자 대상을 추가하고 품질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실제 지난해 음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가 하면 지난 7월에는 품질불량 상수도관 납품으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수도용 피복강관 등 수질위생 물자 19개를 품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안전관리물자(현재 125개)로 추가 지정하고 단계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빈도도 확대한다. 현행 3억원인 납품누적금액 기준을 2억원으로 개선하고 납품검사시 예외없이 이화학시험를 실시한다.
부실 납품에 대한 제재와 하자발생 대응도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에서 치명적인 결함이나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면 거래정지기간을 일반 대비 1.5배∼2배, 최대 24개월로 강화하고 필요시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질위생 물자 등의 하자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늘리고 책임 공방으로 인한 하자보수 지연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조사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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