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연금개혁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최종보고서에는 다른 조건이 현 제도와 변함이 없다는 가정 아래, 소득대체율, 즉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45%, 50% 인상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 지 등 재정 전망 시나리오를 담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2023년 기준 42.5%이며, 2028년 40%까지 내리게 돼 있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9%)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초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당시 소득보장 강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소득대체율 부분은 빠졌는데, 이번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가 2개 추가됐다.
이로써 위원회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최소 20개까지 늘어나게 됐다. 시나리오가 다수인데다, 내년 총선 일정 등도 있어 연금개혁 동력을 살릴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가 마련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수립하게 된다.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4조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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