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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방배5구역 조합, 시공계약 취소 손배액 50억은 위법…다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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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방배5구역 조합, 시공계약 취소 손배액 50억은 위법…다시 산정해야”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사업 ‘디에이치 방배’ 조감도./사진제공=현대건설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계약이 취소된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심에서 조합의 손해배상액 규모가 50억 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를 위법하다고 봤다. 1심에서 손해배상액이 410억 원으로 책정됐던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조합이 건설사들에게 물어줘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50억 원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확실시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민사3부는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프리미엄 사업단)이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077억원 규모의 시공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구체적 근거 없이 50억원으로 손해배상액을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조합이 시공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향후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건설사들의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최종 손해배상액이 산정되기까지는 1~2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 중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이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제가 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2심이 인정한 50억원의 손해배상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손해배상액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다른 건설사들과 함께 당사의 손해액이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프리미엄 사업단이 방배5구역 시공권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됐다. 방배5구역 조합은 지난 2014년 6월 개최한 총회에서 프리미엄 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시공사 지분율은 GS건설 38%, 포스코이앤씨 32%, 롯데건설 30%이었다.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 1203가구를 44개동 2557가구의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방배5구역은 당시 총 공사비가 약 1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최대 규모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만큼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재건축을 책임지는 지분제로 추진됐다.

하지만 조합과 프리미엄 사업단은 사업계획과 대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2017년 파국을 맞았다. 이에 조합이 총회를 열어 시공자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건설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했다. 사업단은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고 “이 공사가 이행됐을 경우 재건축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2077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1심에선 건설사들이 일부 승소했다. 2019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방배5구역 조합이 프리미엄 사업단에 4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조합이 낼 배상금액이 5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사업단은 “명확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한 2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조합도 사업단을 상대로 낸 32억원 규모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현재 방배5구역은 아파트 29개동, 3065가구로 탈바꿈한다. 총 사업비는 7730억원으로 지난해 6월 착공했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이름은 ‘디에이치 방배’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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