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손보험 손해액과 손해율도 각각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국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현황’에 따르면 보험 가입 외국인 수는 지난 2018년(34만7576명)에서 올해 7월 말(51만9163명)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지급된 보험금은 총 6672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 손해액 증감률의 폭이 최근 들어 더 크다는 것이다.
실제 내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증감률은 2020년 11조6604억원에서 2021년 13조243억원으로 약 11.7% 늘어난데 이에 2022년 13조1917억원(1.3%), 2023년 7월까지 8조4715억원(10.1%)인데 반해, 동일기간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증감률은 2020년 1302억원에서 2021년 1487억원(14.2%), 2022년 1624억원(9.2%), 2023년 7월까지 1072억원(13.1%)으로로 증가 폭이 더 컸다.
실손의료보험의 건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손해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가져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으로 외국인의 손해율이 올해 들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2년 내국인 손해율은 101.3%에서 올해 7월까지 104.5%로 3.2%포인트 증가한 반면, 외국인 손해율은 같은기간 95.8%에서 104.3%로 8.5%포인트나 증가했다.
특히 전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70.5%(36만6126명)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가입자의 경우 손해액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년여간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7683억원 중 6191억원(80.6%)이 중국 국적 외국인에 의해 발생했고, 2018년 785억원에서 2019년 984억원, 2020년 1051억원, 2021년 1196억원, 2022년 1312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해외 조사 등 고지의무 위반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질병 이력 등을 부실 고지하고 보험금을 받는 등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경우, SNS에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빼먹는 법’이라는 내용의 콘텐츠까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외국인 실손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 관련 체류 요건을 강화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변경하고, 금감원은 공정·타당한 지급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보험업계 지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당국과 보험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