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거래방식을 강제하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시정조치 통보와 함께 68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난해 8월16일부터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조치를 내놨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뿐 아니라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2021년 9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개정된 해당 법률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규모의 경우 구글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구글, 애플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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