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2022년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 행위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국회에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소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된 바 있다. 해당 법 시행령에 명시된 금지행위 항목에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들에게 앱 마켓 사업자들이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이 열거돼 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양사 합쳐 68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앞서 애플은 국내 게임사들에게 인앱결제 수수료를 징수할 때 수수료율 30%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의 수수료를 부과해 그간 약 35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짚었다.
방통위는 또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는 한편,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