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9.21. |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대금도 올려주는 ‘연동제’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하도급법이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4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 계약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소액 거래 또는 단기거래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동 관련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제도 교육·홍보와 자진시정 유도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에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 우수기업 가점 부여 △연동 모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산업은행 금리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연동 의무가 없는 기업도 자율 참여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해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고충 상담 및 분쟁 해결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한 연동 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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