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저기온이 16도까지 떨어지며 선선한 가을날씨를 보인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긴팔과 외투를 입은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3.9.22/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연간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일을 해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원칙아래 근로자 보호 강화와 사업주 엄정 처벌 기조를 세운 이유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체 임금체불 규모는 1조1411억원이다. 지난해 8796억원, 2021년 9276억원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임금체불 불명예 1위는 제조업이다. 올해 기준 업종별 임금체불액은 △제조업 3494억원 △건설업 2813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 1470억원 △사업서비스 1229억원 △운수·창고통신 998억원 순이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건설업 48.8%,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47%, 도·소매·음식·숙박업 25.9%, 운수·창고·통신업 22.8%, 제조업 17% 순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체불액의 74.7%가 발생했다. △5인미만 3961억원 △5~29인 4560억원 △30~99인 1751억원 △100~299인 637억원 △300인이상 484억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5인 미만 32.2%, 5~29인 25.7%, 30~99인 43.5%, 100~299인 4.5%, 300인 이상 42.9%가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난 4일부터 추석 명절 전 4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8개 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올해 5월에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체불 예방을 강화하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서 출석 등을 요구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해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한다. 시정지시 이후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후 수사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의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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