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하기 위한 수사 실적을 만들려고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를 몰래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경위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다가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한 수사 실적을 올리려고,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던 B씨를 회유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마약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지 않을까 우려한 B씨는 A 경위 말대로 “필로폰을 추가로 투약했다”며 허위 자백을 했다.
그 대가로 A 경위는 양형 참고 자료에 “B씨는 수시로 마약 사건을 제보한 협조자로 다른 마약사범을 자수하게도 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써서 B씨의 마약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는 또 평소 어울리던 마약사범에게 조사 내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알려주거나 마약사범들을 체포할 당시 찍은 영상을 지인에게 휴대전화로 보내 유출하기도 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A 경위는 지난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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