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
고금리 기조 속에서 치솟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전세대출 금리가 부담인 고객은 내년 1월 시작되는 ‘비대면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추천된다. 다만, 전세대출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주택의 종류와 상관없이 갈아타기가 가능하지만, 주담대의 경우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만 비대면 이동을 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비대면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고객들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하나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주일 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말 신용대출에 이어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비대면 대환대출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 인프라 구축에는 주담대 기준 32개 금융사, 전세대출 기준 22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현재는 주담대를 대환하려면 통상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담보를 평가하는데에도 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고객이 각종 서류를 직접 준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내년부터 고객은 한 앱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주담대 금리를 따져보고, 갈아타기까지 할 수 있다.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간 조건 비교 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연간이자부담액 등도 상세히 확인 가능하다.
고객이 원한다면 비대면으로 주담대를 갈아타는 과정에서도 영업점을 방문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주담대를 대환하는 과정이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은행에서의 관련 업무는 영업점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비대면으로 주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 차주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앱에 접속하면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출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또 고객유치를 위해 금융사들이 기존보다 금리가 낮은 새 대출상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예컨대 고객이 5.5%의 금리로 주담대(원리금균등상환, 만기 30년)을 받았을 경우 매월 227만원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에서 금리만 1%포인트(p) 낮아지면, 매월 내야 하는 원리금 규모가 202만원으로 25만원 줄어든다.
다만, 아파트 주담대의 경우 주택구입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만 대환이 가능하다.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나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등은 대환대출 대상이 아니다.
비대면 갈아타기를 통해 대출 총액을 높이려는 고객은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고객의 대출 수요를 자극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담대 한도를 높이는 비대면 대환은 금지하고, 금리를 낮출 때만 비대면 갈아타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초과하는 고객은 서비스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차주별 DSR은 1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는 40%를, 2금융권 대출의 경우 50%를 초과하면 안된다. 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아 DSR이 40%를 넘는 고객은 이 규제를 4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은행권 주담대를 이용할 수 없다. 기존 부채 일부를 먼저 상환해 규제비율을 맞춘 뒤 비대면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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