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건강보험(건보)에 가입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134만3172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5.2%, 7.4%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1만명이다. 직장가입자 수가 3663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지역가입자 수는 147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가입자는 134만3172명이다.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수는 72만584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2% 늘었다. 지역가입자 수는 61만7329명으로 같은 기간 7.4% 증가했다.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5월20일 통과됐다.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가입 조건이 ‘입국 후 6개월 이상’으로 강화된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76조7703억원이다.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세대당 월 보험료는 12만9832원으로 같은 기간 6.2%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징수 금액은 76조3988억원이다.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부과 금액 76조7703억원 중 99.5%를 징수했다.
직장보험료 징수 금액은 66조721억원이다. 지역보험료 징수 금액은 과거 체납 금액 등을 포함한 10조3267억원이다. 징수율 102.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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