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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집계됐다. 시공능력평가 톱10위 내에서는 DL이앤씨(6위) 대우건설(7위) 동연종합건설(8위) 두산건설(9위) 롯데건설(10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25일 공개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했다.
지난 4년 8개월 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사건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이었다. 3062건이 접수됐고 이가운데 1612건(52.6%)이 하자로 판정됐다.
뒤이어 △계룡건설 533건(하자 판정비율 55.8%) △대방건설 503건(52.0%) △에스엠상선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361건(25.2%)이 차지했다.
하자 판정 수 6~10위 건설사에는 시공능력평가 톱1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DL이앤씨(323건, 53.5%) △대우건설(308건, 24.2%) △동연종합건설(251건, 56.0%) △두산건설(213건, 15.8%) △롯데건설(202건, 25.3%) 등이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세부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도 GS건설(93건)로 나타났다. △상명종합건설(80건) △건곤(65건) △에쓰와이이앤씨(62건) △대양종합건설(46건) 등도 상위 5위사로 집계됐다.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했다. 그러나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6481건)이었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유혜령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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