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 발행 및 고객 실명계좌 도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악 수익증권이란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에 대해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해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권이다.
키움증권과 뮤직카우는 지난 19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거래되던 1084곡을 음악 수익증권으로 전환 발행했다. 발행된 음악 수익증권은 25일 오전 9시부터 뮤직카우 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단 고객은 사전에 뮤직카우 앱에서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키움증권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키움증권은 투자계약증권 발행 1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테사와도 실명계좌 제공 서비스를 제휴하는 등 조각투자업체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 협업해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와 향후 토큰증권으로의 확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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