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수본은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속여 뺏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수본은 단속 범위를 늘려갈 예정이다.
더불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대량의 대포물건(대포폰·통장)을 사용하고,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에게 접촉하기 위해 기망, 현금수거, 자금세탁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조직원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범죄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그간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비대면·온라인·대포물건·초국경 등의 특징을 보였는데, 최근 범죄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면서 진화하고 있고, 투자리딩방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며 “이러한 범죄는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상장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의심해야 하며, 원금보장·고수익을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수본은 올해 초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로 규정해 올해 상·하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했다.
8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단속 및 피해 예방 홍보를 함께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