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 중인 모든 금융기관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해 금리를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3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출혈 경쟁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했다.
그동안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한 달 전 공시해야 했지만, 비퇴직연금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작년 퇴직연금 시장에서 비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의 금리를 확인한 후 5~10bp(1bp=0.01%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시해 자금 이동을 부추겨 머니무브 현상이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퇴직연금사업자에도 공시 의무가 적용되면서 이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출혈경쟁을 막아 근로자 노후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할 것”이라며 “출혈경쟁에 따른 금융기관 간 머니무브로 초래되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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