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베트남에서 고객 거래 주문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18일 미래에셋증권 베트남 법인에 증권·주식 시장 행정 위반 제재 차원에서 1억1250만 동(약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베트남 법인은 지난 6월 고객의 주식 매각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매매 주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객 거래 주문 규정 위반이라는 게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 판단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07년 12월 베트남에 현지 최초 외국계 종합증권사를 설립하며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먼저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온라인 계좌개설과 비대면 마케팅 등 신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시장점유율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1361억 동(약 74억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6072억 동(약 33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2분기 말 기준 총 자산은 연초 대비 9.2% 증가한 20조5500억 동(약 1조1180억원)을 나타냈다. 이 중 대출 마진 비중은 연초 대비 6.9% 증가한 65.7%에 이르렀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1조1490억 동(약 625억원)에 달했으며 예치금 6671억 동(약 363억원), 비상장 채권 3521억 동(약 191억원), 펀드 1180억 동(약 64억원), 주식 115억 동(약 6억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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