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나는 황제고 너는 궁녀이니 수청을 들라”
여학생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던 대학교수가 성희롱 등으로 해임되자 해임 취소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연달아 이 해임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전직 대학교수 A씨가 대구광역시 소재 모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대학교는 정교수인 A씨가 박사과정 논문심사를 받는 여성 제자들에게 행한 행위가 성희롱 및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했다.
이후 A씨는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A씨는 여제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황제, 제자들은 궁녀라고 부르게 했고 ▶일부 학생에게는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했으며 ▶함께 여행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자 “수청을 받지 못해서 기분이 별로다. 이제 최종 심사에서 결정만 내릴 것이다. 궁녀의 할복자살을 위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판결에 앞서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학생·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징계사유에 대해 반성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학이 내린 해임 처분이 틀리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A씨의 청구에 대해 2심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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