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대마초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태국은 얼마 전 대마초를 합법화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음식에도 대마초가 함유된 경우를 자주 봤는데, 혹시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에서 대마를 피워도 될까요?
한국인이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를 피워도 되는지, 모르고 대마가 함유된 음식을 먹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해외여행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들은 어디인가요?
A. 최근 태국 정부가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판매와 재배를 합법화하면서, ‘대마 합법화’가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독일에서도 대마 합법화를 위해 마취제 관련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2018년 캐나다가 국가 차원에서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했고, 체코와 벨기에도 개인이 대마초를 일정 용량 갖고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몰타에 이어 지난달 룩셈부르크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EU)은 유럽 전반에 대마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마초 ‘합법화’와 ‘비범죄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화’가 아닙니다. 사실 아시아나 유럽에서도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유일하고 유럽에서는 몇몇 국가만 오락용 대마를 비범죄화하고 있습니다.
비범죄화와 합법화의 공통점은 대마를 피워도 개인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범죄화의 경우 교육이나 재활을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전문 커피숍에서 대마초를 소량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인 소지 역시 비범죄화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대마가 합법은 아니지만 허용한 상황입니다.
Q. 한국인이 대마 합법국에서 대마를 피운다면 불법인가요?
A. 현행법에서 한국인은 무조건 ‘불법’으로, 마약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는 속인주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에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마를 해서 적발된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해외여행 시 대마 흡연에 대하여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부터 벌칙에 따라 처벌하는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Q. 모르고 대마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말로 대마 등이 들어간 줄 모르고 음식을 섭취하거나, 타인에 의해 강압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하게 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Q. 체내 마약 성분은 얼마나 오래가나요? 딱 한 번 맛만 봐도 검출되나요?
A. 구체적인 사항은 다르겠지만, 모발검사의 경우 모근에서부터 3㎝씩 잘라서 최근 3개월 내 투약, 6개월 내 투약 이런 식으로 해당 구간 머리카락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으면 모발 검사를 못 하니까 투약사실을 피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 건데요. 체모에는 모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아닌 다른 체모의 경우 마약 성분을 더 오래 남기도 하는데, 길게는 4~5년까지도 검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해외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성분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카나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위드(weed), 그래스(grass) 등의 단어가 적혀 있거나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아예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물건’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애초에 ‘대마를 하지 않는다’라고 미리 말하거나 표시해두는 것도 예방책입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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