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 들어 8월까지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이 24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조사해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