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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한 생명보험사가 내놓은 단기납 종신보험은 최대 83개월 치 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도록 했다. 6년11개월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셈인데, 사실상 일시납이다. 통상적으로 종신보험은 다른 상품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가입자들은 분납을 선호하는 반면 보험사 입장에선 유지율을 고려해 일시납을 요구하는 편이다. 과도한 선납금은 가입자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우려도 낳는다.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사실상 제재하고 있는 가운데 생보사들이 선납금과 환급률을 높이는 형태로 우회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생보사들의 행태가 불완전판매를 낳을 것이라고 판단, 생보협회를 통해 선납금을 최대 1년치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과 생보협회는 각 생명보험사들에게 오는 15일부터 단기납 상품의 선납금을 기존 83개월에서 12개월 이하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 관련 유의사항’을 고시하며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판매되지 않도록 상품을 설계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선납은 사실상 일시납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봤다. 선납은 가입 당시 보험료를 거의 전액 납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저·무해지환급형 상품에 과도한 선납을 할 경우 상품 구조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저·무해지환급형 구조는 납입기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대폭 증가하는 구조다. 대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의 보험료 일부를 만기까지 유지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전기간 선납은 중간에 해지할 필요가 없다. 전기간 선납은 해지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나 원금 100% 도래 시점이 5년 또는 7년으로 짧은 것이 특징인 상품이다. 납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낮다. 생명보험사들은 종신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최근 7년·5년납 등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환급률 107%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영업 현장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팔거나, 107% 이상의 환급율을 내세워 은행 예금보다 낫다는 식으로 판매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저해지 상품을 추천하면서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에 비해 적다는 설명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9년 8.4%에 불과했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비중은 지난해 41.9%로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엔 70% 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과열이 지나치자 지난 6월 금융당국이 생보사 상품 담당자들을 소집해 과도한 시책 경쟁과 불완전판매 가능성 우려를 나타냈고 이번에 추가 조치에 나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각사 임원들끼리 금융당국 정책에 따라가기로 입을 맞춘 상황”이라며 “생명보험사별로 보험료나 환급률 차이는 다소 있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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