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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인 ‘임대보증’을 아시나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
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 ·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 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됐습니다.피앤에스 공식 블로그가 <무자본 갭투자 이제 그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전세가율 요건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됩니다.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보증금) / 주택가격 *100
2. 주택가격 산정(전세가율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방법 강화)
1) 적용순서
* 현재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선택적으로 적용
2) 적용비율
공시가격 적용 시는 140%를 주택가격으로
* 현재 주택의 유형 ‧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130%~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
* 현재 감정평가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
3) 감정평가 관리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단축(현재 2년 → 1년)하고, 이상
3. 보증기간 개선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 (현행) 임대인이 보증기간 선택하여(1년/2년/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 종료 전 보증이 종료되고 미보증인 상태 발생 → (개선) ‘보증기간 = 임대차기간’이 되도록 단계적 개선
피앤에스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무자본 갭투자 이제 그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임대보증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고, 개정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될 예정입니다.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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