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품질감독법, 과학기술법, 발명법 등을 강화하며 민생 관련 법안을 보완했다. 최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민생 법안 내용을 보완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어 품질감독법, 과학기술법, 발명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해당 정령들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품질감독법에는 제품검사, 감독에서 나서는 기본 요구, 제품검사 통지서, 품질증명서 발급, 재검사 등 품질감독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명시되었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민생과 직결된 경공업 부문의 발전을 강조해 왔다. 이에 품질감독법 강화는 북한이 추진해 온 공산품의 표준화·규격화 노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과학기술법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실행총화(평가), 과학기술심의 및 도입 기관의 임무 등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 관련한 내용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밝혔다”고 설명했다.
발명법에 대해서는 “발명권·특허권의 신청원칙과 심의원칙, 기관·기업소·단체·발명가의 명의로 할 수 있는 발명권, 특허권 신청, 특허권자와 발명가의 권리 등과 관련한 발명법의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새롭게 규제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 봉쇄로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자 최근 과학기술인재관리법 등을 제정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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