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임플란트 등 치아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보험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임플란트, 레진 등 치과 치료가 보편화 되면서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5세 이상 환자의 8.7%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이는 2018년~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8.6%가 증가한 것으로 2018년 대비 38.9% 늘어난 수준이다.
금감원은 “치아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도 증가하면서 보험사기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GA 대리점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 보험사기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특정 설계사들은 SNS, 전화 등으로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해 다수(3~4개)의 치아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받는다. 이후 감액 기간(1년내 50%) 1년 경과 하면 공모한 치과병원에 환자가 내원해 치료 받게 하고, 레진 등 충전치료 개수를 부풀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고 수취한 보험금 일부를 설계사가 병원 치료비 후납과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위의 진료기록부는 요구하거나 작성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레진,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소액일 경우 간편한 지급심사로 지급이 이뤄져 안일한 생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기 쉽다”면서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점은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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