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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이 촬영하는 얼굴 정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해상도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정의하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또 촬영한 얼굴 정보와 대조할 다른 정보를 찾아내 결합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달로봇 스타트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길거리 행인들의 의도 파악을 위해 얼굴을 촬영해 학습했다면, 처벌받을까.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처럼 현행법이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사례에 대한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모의재판은 중기부가 추진해온 ‘규제뽀개기(빠개기)’의 세 번째 행사로 진행됐다.
모의재판에서 자율주행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는 인공지능(AI)의 학습을 위해 이동형 로봇 카메라로 행인 표정을 촬영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으로 가정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스타트업
에임스는 공급망 차질로 폐배터리를 30일 넘게 보관하다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으로, 수소선박 개발 스타트업
빈센은 수소연료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수소선박을 만들어 운행해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기소된 것으로 각각 설정했다.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모두 기업들이 실제 진행하는 사업들로 언제든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엔 가상 시나리오지만 기업은 실제로 해당 사업을 하고 있고, 법은 실제로 존재하는 규제”라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얼굴을 민감정보로 해석해 AI 학습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의 완화를 요청했다. 미국, 중국 등의 자율주행차 기업이나 배달로봇 기업은 행인의 얼굴과 표정을 AI로 학습해 행인의 의도를 학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촬영 및 정보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뉴빌리티는 현재 수집된 사람 얼굴을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다.
뉴빌리티 변호인 측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배달로봇이 촬영한 얼굴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얼굴 정보의 AI 학습 금지는 관련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안전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훈 에임스 대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로 규정하는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쓰레기, 동물사체 등과 같은 범주의 폐기물로 분류해 최장 30일까지만 보관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이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는 사회적 비용 발생과 환경오염 방지 취지”라며 “회사 내에 배터리를 보관하는 것은 비용 발생과 무관하고 환경에도 아무 영향이 없다”고 했다.
에임스 변호인 측으로 나선 김후곤 로백스 대표변호사도 “개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폐배터리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순환자원 또는 사용 가능한 중고 제품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칠환 빈센 대표는 소형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건조검사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규제 정비를 촉구했다. 올해 4월 ‘선박수소연료전지 잠정기준’이 마련됐는데 세부적으로는 ‘기준을 적절히 경감해 적용 가능’ 등 합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기동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선박 수소연료전지 잠정기준은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져 있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갖출 수 없는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며 “잠정기준에 따라서 소형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부의 임무”라며 “안전성과 혁신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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