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잔액 기준 자영업자대출 규모기 4년새 무려 6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2019년 1분기 636조4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033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4년 동안 62.4% 증가한 수치다. 차주(돈을 빌려쓴) 수도 180만9000명에서 313만3000명으로 73.2%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코로나19(COIVD-19)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라 대출받은 자영업자 수와 이들의 대출잔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뎌짐에 따라 이들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의 참고자료로 나온 ‘자영업자부채의 취약요인 및 연체가능성 점검’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부채의 전반적인 질이 다소 악화하고 있고 그동안 내림세를 보였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도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위험률은 2022년 2사분기 말 1.3%에서 2022년 말 2.0%로 높아졌으며 이중 취약차주의 연체위험률도 9.5%에서 14.4%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상 밖의 경기 회복 지연, 상업용부동산 부진 등이 발생하면 취약차주 위주로 연체위험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일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장하고 원금상환과 이자 납부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제도가 6개월 단위로 4차례에 걸쳐 연장되면서 2022년 9월까지 운영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 접수 시작일인 지난 2021년 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까지 2년 3개월 동안 만기연장 345조7000억원, 원금상환 유예 16조4000억원, 이자 지급 유예 2846억원 등 모두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다.
지난해 4월 영업제한과 같은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영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적 여건이 나빠지면서 경제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2022년 9월 말까지 만기연장 지원을 받는 채무는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 지원하고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을 받는 채무는 최대 1년간 유
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차주가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하면 채무조정 프로그램(원금, 금리, 상환기간 등 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4개 은행을 통해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련 “입법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지원 기간 연장, 채무조정기금인 새출발기금 조성,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은 부채 증가와 금리상승에 따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부실화 위험을 낮추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돼 대출 만기연장이나 원리금 상환유예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게 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경제성장이 둔화한다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출의 부실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추가로 발생한 부실 위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조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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