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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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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8월 31일(목)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은 지난 8월 8일(화)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 · 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는데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가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아닌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를 통해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1. 신고 의무 및 안내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장외거래를 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는 8월 31일(목)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는데요.
신고의무가 있는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 · 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 · 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2023년 주식 양도분부터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대주주 판단 순서 – ①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 ② 최대주주 여부 판단 → ③ 특수관계자 합산 범위 판단 → ④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최대주주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였을 때, 해당법인의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이 가장 큰 경우 해당 “주주 1인”을 의미
2. 신고 방법
1) 본인인증 간소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일반신고’ 또는 ‘주식 양도 간편신고’를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의 표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앤에스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아닌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를 통해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일 때에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이 이뤄집니다.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등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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