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임유진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금융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 및 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때, 보고서 종류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회사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총 1853종을 전수조사해 과거 1년간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선별한 후, 179종은 폐지하고 53종은 제출 주기를 늘려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연내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에 착수하고, 향후에도 업무보고서의 활용도를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중복으로 요청하거나 늦은 시간에 자료를 주문하는 관행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자료 요청 시에는 중복요청인지 확인하도록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자료 제출 요청은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공식 자료요구·제출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자료 요구는 금지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되는 평균 공시이율 제공 시점을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차기 사업연도 상품개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늘려주기 위해서다.
표준약관 등 보험 관련 주요 제도 변경은 연말 등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qrq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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