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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이투데이 조회수  

게티이미지뱅크

세계적으로 ESG 제도화 기류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준비 정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철저하게 준비한 기업은 ESG 제도 안착은 물론 투자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최효정·김준섭·차성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규제로 보는 하반기 ESG 전환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ESG 제도화 움직임을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최근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미국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등 ESG 규제들이 하반기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주요국들의 ESG 규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국내 기업들이 △EU발 공급망 실사(40.3%) △글로벌 ESG 의무공시(30.3%) △순환경제 구축(15.7%) △탄소국경조정제도(12%) 등을 올해 ESG 현안으로 꼽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준비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시사지침(CSDDD), 유럽연합 내 기업뿐만 아니라 비(non)-EU 국가들까지 포함한 ESG 정보공시규제(CSRD)가 국내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팀은 올해 4분기 내로 EU 이사회 승인 및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CSDDD에 주목했다. CSDDD는 일정 규모 이상의 EU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원청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ESG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연구팀은 “인권과 환경 실사를 통해 제품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공급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인권 및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인권과 환경 실사 관련 항목으로는 국제인권협약 위반사항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임금착취) 등이 포함돼 있다.

연구팀은 “공급망 내 환경 문제, 인권침해 여부 등 주요 ESG 요소들을 안착시키지 못한 기업은 고객사와의 거래 및 계약 중단, 공급망 실사 이행 비용 부과, 실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소송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CSDDD가 당장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회원국별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다만 ESG 경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미 주요 유럽 국가들이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EU 수출 비중이 높거나 협력사인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비EU 기업에도 적용할 CSRD도 주목했다. 연구팀은 “기업들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CSRD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이 EU에 상장됐거나, EU에 자회사를 상장한 경우 또는 EU 기업의 협력사 등 공급망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기업도 CSRD 공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대(對) EU 수출 국내 기업 수는 대기업 527개사, 중견기업 1181개사, 중소기업 1만6206개사로 집계됐다.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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