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기름에 튀긴 유탕면(라면)의 적정 소비기한이 최장 291일로 설정됐다. 기존 최장 6개월(92~183일)이었던 유통기한보다 약 3개월 정도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유탕면과 조림류 등 17개 식품 유형, 58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업체를 위해 지난 1월 19일 발표에 이어 이날 추가로 주요 식품류의 기준을 제시한 것.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제품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보면 △유탕면 8종 104~291일 △자연치즈 2종 34~46일 △조림류 7종 4~21일 △어육소시지 2종 112~180일 △생햄 4종 69~140일 △양념육 5종 4~13일 등이다.
주요 제품 소비기한 참고값.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자체 실험이 어려운 중소 업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 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 결과를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 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예상 소비기한 6개월 이하 제품을 위주로 참고값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토마토케첩, 조미김, 참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해서 식품 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제공해서 영업자가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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