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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못갚아요”…신용대출 연체율 8년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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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대출 연체율이 8년 만에 가장 높이 올라갔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6년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기업과 가계 모든 대출 부문 연체율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신용대출·개인사업자 연체 많아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신용대출 연체율은 0.75% 집계됐다. 2015년 5월 0.85% 이후 최고수준이다. 은행 빚을 못갚아 신용불량자 신세가 될 위기에 처한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개인사업자대출이 신용대출 다음으로 위험했다. 지난 5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45%였다. 2016년 11월(0.46%) 이후 최고 수준이다. 1년 만에 0.25% 포인트가 높아질 정도로 연체 증가 속도도 빠르다. 코로나19 지원이 끊긴 다음 자영업자 금융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가리지 않고 대출을 받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면 양쪽 부문의 연체율이 모두 올라가게 된다”며 “기업대출 혹은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개인대출보다 연체율 상황이 훨씬 안 좋다”고 설명했다.

줄파산 막으려면 채무자 보호법 필요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들의 줄파산을 막으려면 ‘개인금융 채무자 보호법'(이하 채무자보호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무자보호법은 작년 하반기 금융위원회가 만들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급등할 때 개인 채무자 연체율이 올라갈 것을 대비한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에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선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주요 추진과제로 이름을 올렸으나, 국회가 묻어버리는 바람에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채무액이 원금 30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기회를 주고,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채무조정권은 연체자가 제때 빚을 못 갚는 경우 은행에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같은 채무조정을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요청받은 은행은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 통지해야 한다.

연체이자 부담완화는 연체한 금액 만큼에만 연체 이자를 매기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만원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빌렸다고 했을 때 채무자가 이번 달 상환해야 할 10만원을 못 갚은 경우 그 1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한 번만 연체해도 갚아야 할 원리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과잉 추심도 막는다. 추심총량제에 따라 추심 연락은 7일 7회를 넘길 수 없다. 채무자는 채권 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요즘처럼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 개인 채무자 재기를 위해서라도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며 “취약계층 채무자를 보호하자는 건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논의를 서두르지 않으면 개인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작년 하반기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이어 “통상 분기말 연체율이 분기중 대비 하락하는 경향이 보이며 은행권이 최근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면서 2분기말(6월말)은 1분기말(3월말) 대비 연체율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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