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해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 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후쿠시마·군마·도치기·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지바)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애초에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식약처는 다른 검사에 앞서 서류검사를 통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8개 현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한다”며 “서류검사에서 수입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된 수산물은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검사는 식약처 검사관이 수산물 보관창고에 방문해 수산물의 외관, 색깔, 활력도 등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라며 “현장검사를 통과한 수산물은 마지막 단계인 정밀검사, 즉 방사능 검사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밀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0.5Bq/kg 이상)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17개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게 된다”면서 “추가핵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방사능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보도에 대해,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검사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했던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거듭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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