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등록 업체 총 79곳…1곳 줄어
올해 2분기 중 상조업체인 국방몰라이프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 여행상품 등)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올해 4~6월 중 국방몰라이프가 폐업했다.
이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79곳으로 3월 말(80곳)보다 1곳 줄었다.
2분기 중 9곳에서 폐업·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보람재향상조는 보람상조리더스로, 국방상조회는 보람상조플러스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보람상조라이프 등 3곳은 대표자가, 씨케이티피에스라이프 등 4곳은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가 각각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크루즈 등 적립식 여행상품 등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 대해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업체가 폐업하면 은행, 공제조합 등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며 “그러나 통상 10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주소·연락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리지 않아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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