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점검을 하는‘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연중 운영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전에 실시하돼 있으나 도는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3차례 추가해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 등 총 4차례 품질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2007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총 2466개 단지(171만 세대) 현장 점검을 통해 12만 1255건을 시정조치 했으며 품질점검단 공동연수 등을 통해 최근 건설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내실화 방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도는 특히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및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가 제출한 공사 기간 지연 만회 대책을 품질점검단이 점검·자문해 부실시공 예방과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유도하고 입주 지연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도는 아울러 이달부터는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사고의 주요 요인인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대해 시공·품질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주요 구조부 검측 적정 여부 및 콘크리트 강도 확인, 전단 보강 우수 사례전파 등으로 동일사고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선다.
또한 공동주택 분쟁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권장 및 시공관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그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건설업체의 성실 시공을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했다”며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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