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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하다면…대부업 이용 시 꼭 기억해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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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연 소득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몰랐던 A씨는 정책금융상품보다 연 5%포인트 이상 추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B씨는 대출 광고를 보고 ’00 은행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대신 컨설팅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1400만원 대출을 받은 뒤 그 업체에 150만원을 이체했다. 이는 불법 수수료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뒤 고금리와 불법추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을 최근 공개했다. 이른바 대부업체 이용 십계명이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 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당장 급전이 필요해 미등록 불법 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반드시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등록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한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끊어야 한다. 등록 대부(중개)업체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업체에 제공하거나 해킹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 신체 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대출받을 때도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다.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 계약은 무효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야 한다.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선 안 된다.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채무조정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 제도를 문의하면 된다. 채무조정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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