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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관평가에 ‘공공데이터 가명정보 활용’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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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조직의 공공 분야 가명정보 확보·활용 문턱을 낮춰 ‘데이터 신(新)경제’ 선도를 추진한다. 내년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 항목을 신설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시작 발언으로 “20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로 가명처리를 통해 프라이버시 위험은 낮추면서도 개인정보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오늘 발표하는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은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응하고 활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면 공공·민간에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공공 데이터의 적극적 제공 △데이터의 가명처리 규정을 신설·구체화한다. 또 2024년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등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에 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이 평가 결과는 정부 업무평가 중 행정안전부 ‘특정평가 정부혁신 부문’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는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 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를 구체화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연내 반영한다. 가명처리시 자율주행 기술 등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영상 데이터를 강화한 안전조치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한다. 통계적 특성이 원본 데이터와 유사한 합성 데이터(Synthetic Data) 생성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민간의 활용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간 차이로 인한 데이터 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합신청 절차와 양식을 표준화·간소화하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한다. 결합전문기관 보유 가명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자체결합 적정성 평가시 경쟁기관 참여 의무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 현장의 가명정보 활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법적 책임 범위를 제시한다.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정보가 생성된 사실만으로 제재하지 않고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재식별 행위를 했을 때 제3자만 제재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제도를 시범 도입해 제한돼 있던 금지돼 있던 데이터 처리도 할 수 있게 한다. 안심구역은 ‘아무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보안 모델인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안심구역은 기존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한다. 정부는 안심구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과 소프트웨어, 인력 등 지원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스타트업 가명처리 활용을 지원한다. 서울· 강원·부산에 있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인천·대전에 추가 신설하고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등 지역 특구·산단과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신뢰할 수 있는 가명처리 솔루션 목록을 점검해 공개하고 가명·익명처리 등 데이터 가공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바우처 지원, 가명처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강화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 4000명을 지원한다.

안심구역에선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CI 일부 등 결합키 활용을 허용하거나 AI 개발·학습 등 지속·반복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장기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전문심의위원회가 검증한 가명처리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면 영상과 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시 샘플링 검사를 허용한다.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PET)’ 개발과 상용화를 돕기 위해 전문심의위원회 심의·검증 하에 PET를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한다.

정부는 AI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연구개발(R&D),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 R&D를 추진한다. 보호 기술로는 △초거대 언어 모델(LLM)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 진단 기술 △초거대 AI 환경에서 학습한 개인정보 추적·삭제 지원 기술 △LLM 학습 데이터 추출과 모델 복제 공격 방어 기술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 등을 연구한다. 활용 지원 기술로는 △자율주행 환경에서 AI 학습 가능한 개인영상정보 프라이버시 보존 기술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위한 컨피덴셜 컴퓨팅(연산 단계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이터 보안 기술) 기반 데이터 학습 지원 기술 △학습용 데이터 프라이버시 안전성 평가 기술 등을 연구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험이 높을 때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데이터 처리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확대해 데이터 민감성과 가명처리·결합 과정 위험성을 종합 고려한 개인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고학수 위원장은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가 진일보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신뢰 기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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