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주인을 찾지 못해 날아갈 위기에 처한 ’30억’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의 주인이 등장했다. 이 당첨금 주인은 1년 지급기한 막판에 농협은행 본점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1024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이 당첨금 30억2032만원을 수령 만료일인 이달 17일을 넘기지 않고 찾아갔다.
지난해 7월 16일 추첨한 로또 1024회차 1등 당첨번호는 ‘9, 18, 20, 22, 38, 44’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전부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8명(자동 7명·수동 1명)이었다.
이중 로또 1등 당첨금 만기를 앞두고 찾아간 이는 경기 시흥시 월곶중앙로 있는 ‘희망복권’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당첨됐으며, 약 1년 만에 당첨금을 가져갔다.
앞서 로또 1017회(35억), 1016회(22억), 1012회(18억·자동), 1007회(27억), 998회(20억) 987회(23억), 929회(13억), 924회(23억), 919회(43억), 914회(19억), 892회(12억) 등이 동행복권이 공개하는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올라왔다.
로또 1017회(자동), 1007회(자동), 998회(자동), 987회(자동), 924회(자동), 914회(자동) 1등 당첨금은 국고(복권기금)에 귀속, 당첨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반면 로또 1024회(자동) 비롯해 1016회(자동), 1012회(자동), 929회(알수없음), 919회(수동), 892회(수동) 미수령 당첨자는 만기 바로 전 수령했다. 929회 미수령자는 구매 장소인 경남 지역이 공개된 후 당첨금을 받아 갔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고액 당첨자에 한해 만기도래 2개월 이내 미수령 당첨금 현황 및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수령해야 하며,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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