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불복과 관련,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엘리엇 사건의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천만달러(약 9천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된 것으로,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천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hanajjang@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