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에는 은행별 예대 마진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잔액 기준 금리차도 추가된다. 또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했는데 앞으로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된다.
또한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된다.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도 모두 잔액 기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1년 만기 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해 공시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 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는 수신상품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적인 금리 수준도 은행 간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공시 일자도 변경했다. 통상 월말 진행되는 한국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금리를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에 금리가 공시된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갑질 의혹’ 과징금 결정 앞둔 올리브영…관건은 ‘시장획정’
- ‘영화의 고장’ 할리우드 마비되나…작가·배우 63년만 동시파업
- 한·폴란드 정상, 훈장 교환…두다 대통령에 무궁화대훈장 수여
- [빵 굽는 타자기] 일자리 바뀌는 AI시대, 5가지 핵심 역량
- LF, 사원~부장 직급 없애고 ‘매니저’로 단일화
댓글0